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 공제 여부
2026. 1. 14.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해당 물품 구매 시 지출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물품 운송료와 같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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