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교재를 제작하여 지사장을 모집하고, 지사장이 학원장을 모집하여 출판사 자사몰에서 교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교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프랜차이즈 형태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교재가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되는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용역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출판사가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독립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 인쇄 교재와 같이 프랜차이즈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형태: 가맹본부인 출판사가 제공하는 학습 교재의 독점적 판매를 위한 '상품유통 프랜차이즈'와 학원 운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결합된 형태인지 여부.
- 교재의 성격: 기본 인쇄 교재가 월 교재와 분기별 교재로 나뉘어져 있고, 시중 서점에 판매되지 않으며, 학원 운영 노하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가의 성격: 교재 판매 대가 중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가맹비 등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사업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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