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연간 400만원까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시면 연간 400만원까지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민형 또는 농어민형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적용되며, 일반적인 ISA 계좌의 경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해당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납입 금액의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시 15%, 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절세 혜택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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