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 일반적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의 표준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연 7만원이며,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시 연 1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요건 및 혜택에서 차이가 있으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 없는 거주자)
- 표준세액공제액: 연 7만원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 요건: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고 미사용액이 1/3 이하일 것
- 카드가맹점에 가입할 것
- 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 혜택:
- 표준세액공제액: 연 12만원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 요건: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 이상일 것 (또는 사업 개시일 이후 기간 평균)
- 혜택:
-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와 동일하게 표준세액공제 12만원 및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4.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 요건:
-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예: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 의무: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혜택: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됨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성실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및 수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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