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 레슨 라운드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골프 레슨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필드 레슨 라운드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조성 공사비와 같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위해 지출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골프장업의 면세 제도 기본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드 레슨 라운드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지출 목적과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