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납부 연체료는 회계 처리 시 보험 종류와 연체·가산금 여부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연체료 및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연체료는 손금산입되지만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연체료는 비용(손금)으로,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연체료는 해당 보험료 계정 또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고,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여 세무 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