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해당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청(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이의 제기 시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진 신고를 했거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추가 징수가 면제되어야 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처분을 내린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