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와 달리,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