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할 때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용역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전부 제공되었다면, 그 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 조세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각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 한국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성격이 단순 인적용역이 아닌, 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