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업장에서 탈퇴하신 후 환급금을 받으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금 반환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을 받을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탈퇴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미납된 보험료가 있는 경우, 환급금은 미납 보험료와 우선 상계 처리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계 후 남은 금액이 없거나,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고지분에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