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신 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