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범위 확대: 종전에는 1과세기간(연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만 거주자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이는 연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초까지 체류하는 경우 등 체류 기간을 쪼개 거주자 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거주자/비거주자 변경 시 과세 방법:
체류일수 관리 및 증빙: 2과세기간에 걸쳐 연속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체류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가 필요한 경우 세무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 질병 치료 등 일시적 출입국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소득 신고 준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신고 준비가 필요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등을 고려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연말에 입국하여 다음 해 초까지 체류하는 외국인 사업가, 국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재외동포, 해외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자 여부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