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에서 문의하신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근무 시간: 11 + 10 + 8 + 12 + 3 + 3 = 47시간
따라서, 해당 주의 총 근무 시간은 47시간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중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4.5시간씩 3일 근무하는 직원이 연장근로를 통해 총 33시간을 근무했을 때,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