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체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액과는 별개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수급 자격 유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