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몇 가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퇴직금 별도 지급: 퇴직금은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연봉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 훈련 비용 지출 후 일정 기간 근무 시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금전(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 가불이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대여 후 상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산후관리사의 경우,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법적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