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용직으로 처음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합산됩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점과 관계없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