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 절차의 주요 내용:
이러한 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조세불복이 무엇인가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사 전 3개월만 정직원이고 그 이전 2년은 아르바이트였는데, 퇴직금이 전체 기간 동안 직원 급여로 계산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