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청에 해당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는 주로 90일 이내의 청구 기한이 있으며,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세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직원 5명과 알바생 3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지점 분할을 위해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전 질문까지 종합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후 보험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2026년 자녀보육수당을 받기 위한 자녀의 최대 나이는 몇 살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