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정지 상태였던 경우, 국내에 입국하는 즉시 급여 정지가 해제되어 건강보험료가 다시 부과됩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여 건강보험료가 면제(급여 정지)되었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는 순간 급여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다시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