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지점 분할 및 직원 추가 채용 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2. 이전 질문 종합 시 5인 이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전 질문에서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과 알바생 3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고용 계약된 전체 근로자 수(대표 제외 8명)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귀하의 사업장은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점 분할 및 직원 추가 채용과는 별개로, 현재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경영 구조, 각 지점의 독립성 여부, 인사·노무·회계 관리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