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의 평균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후관리사가 산후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업무 시간 및 장소 등이 업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2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각 근로계약 기간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후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후관리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평균임금 계산의 선결 조건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