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은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시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와 건축물 내용연수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어디서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