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 감면 제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6개월 이내 시 20%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무조사 전 자진 수정신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참고: 가산세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