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 발생한 피해금액 190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시말서, 경고, 피해금액의 50%, 100% 공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가요?
영업 중 발생한 피해금액 1900만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시말서, 경고, 피해금액의 50%, 100% 공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이 정당한가요?
2026. 4. 30.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영업 중 발생한 피해금액 1900만원을 임의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액이 확정된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