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개근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3일 하루 4.5시간 근무 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 조건으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