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의 통상임금(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급이 10만원인 근로자는 5월 1일에 쉬더라도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1배)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1.5배)을 포함하여 총 2.5배(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급 10만원인 근로자는 10만원(당일 일급) + 10만원(유급휴일수당) + 5만원(휴일근로가산수당) = 총 25만원을 지급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1배)과 함께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1배)를 지급하여 총 2배(2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일급 10만원인 근로자는 10만원(당일 일급) + 10만원(유급휴일수당) = 총 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사항: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관공서 공휴일과는 달리 '휴일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