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항목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축산물과 수산물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1. 14.

    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축산물과 수산물이 포함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면세 원재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에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1차 가공 포함), 소금, 김치, 두부와 같은 단순 가공 식료품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품목들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면세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품목에 임산물이 포함되나요?
    단순 가공 식료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