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드 사용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4.
개인사업자가 카드 사용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등록' 경로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확보: 구매 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명세서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만약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메뉴를 통해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관: 전자신고 및 납부 후에는 카드 명세서, 매출전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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