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예외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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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