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IRP 등)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매수하고 운용하는 경우,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에 대해 운용 중에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할 때, 과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연금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3%에서 5.5% 사이이며, 인출 시점에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나 해외 상장 ETF의 22%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