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규모나 매출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업종 코드는 일반적으로 '525101 (전자상거래소매업)'이며, 블로그나 카페 등 SNS 채널을 통해 판매, 알선, 중개 등을 하는 경우에는 '525104 (SNS 마켓)'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