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근무 사실과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철저히 갖추어야 세무 조사 시 가족 인건비가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인정받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 또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시장 임금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한 직원의 재입사를 거절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일반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