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불이익: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통상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감소: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4대 보험료 정산 시 불이익: 연말정산이나 퇴직 시 4대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실제 급여와의 차이가 발생하면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어 노후 소득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제한: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은 사업장의 임금 지급 수준이나 성실 신고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 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직원의 급여를 실제 지급액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