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임의 공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식대를 회사 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셨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되고 공제 금액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고 직전에 임의로 식대 공제를 진행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임의 공제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관련 규정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공제라고 판단된다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