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 내려진 경우, 통고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고발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다만, 범칙행위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대해 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