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8천 원의 횡령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 8천 원의 횡령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횡령 사실이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