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한 총 급여를 지급받다가, 식대 200,000원을 회사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식대 사용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
만약 부당한 공제라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청 진정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