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5일부터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재입사를 받아들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잡자재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