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귀금속 판매 시 사업자등록증에 귀금속 관련 업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으로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2026. 1. 14.
온라인으로 귀금속을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귀금속 관련 업종이 아닌 일반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 처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귀금속 소매업을 특별히 주시하는 업종으로 간주하며, 매출 누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금속을 판매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업종 코드: 523922)'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G47911)'과 같이 귀금속 판매와 관련된 업종 코드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금속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업종 코드: 33110)' 코드를, 도매로 구매하여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귀금속 및 장신용품 도매업(업종 코드: 46492)'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업의 실질에 맞는 업종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귀금속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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