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료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일반전표가 아닌 카과로 전표 처리해도 되나요?

    2026. 1. 14.

    네, 개인사업자가 정수기 대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일반전표가 아닌 '카과(신용카드 과세)'로 전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로 정수기 대여료를 결제했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명의가 아닌 카드를 사용했다면, 홈택스에 해당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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