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4.

    공무원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수당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