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달 급여가 60시간 미만일 경우, 퇴직금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할 때 마지막 달 급여도 포함해야 하나요?

    2026. 1. 14.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달 급여가 6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과 총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다만, 만약 마지막 달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것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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