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사업자 명의로 청구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임대인 명의로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임대인은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전력을 사용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요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 요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요금 외에 임차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비용이 있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주거용 건물 임대 시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