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 투잡 가능 여부
2026. 1. 14.
네, 본업 외 투잡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겸업이 금지될 수 있으며, 겸업 시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영리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투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투잡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잡은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공기업: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업에 대한 영향: 투잡으로 인해 본업의 근로 시간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 등에는 겸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투잡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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