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를 계산할 때, 과세되는 급여와 보수만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비변상 급여, 식대, 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인건비에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도 인건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인건비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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