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하셨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급여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를 추가하거나,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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