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의 일수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만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유급휴가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직, 결근, 무단결근, 무급 병가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당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므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30주(약 7개월)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주 6일 근무자는 주당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어 약 26주(약 6개월)의 근무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준 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되며, 주 15시간 미만 또는 주 2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24개월 중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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