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확정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통해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