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금액증명원에 5개년치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기간 5년 이상 가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청년 특별공급 청약 시, 소득금액증명원에 5개년치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납부 기간 5년 이상 가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5개년도 납부 실적을 의미하며, 반드시 최근 5개년 연속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2016년, 2018년, 2020년, 2021년에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1년 내내 납부하지 않아도 연중 납부 내역만 있으면 1개년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가점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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