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세금계산서 발행 건만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건도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14.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작성 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모든 고정자산 매입 건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사업자가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홈택스 작성 방법: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선택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서 증빙 유형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수취분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춘 고정자산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이후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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